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클라만자산운용 조회66회 작성일 2023-10-23 본문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당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.pdf (145.3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