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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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클라만자산운용 조회79회 작성일 2023-06-20본문
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최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개정사항 : 업무단위 추가 등록 관련 문구 신설
표준 제재기준 추가
- 주요 개정사항 : 업무단위 추가 등록 관련 문구 신설
표준 제재기준 추가
첨부파일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_클라만자산운용.pdf (5.0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