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클라만자산운용 조회142회 작성일 2022-12-22 본문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5조, 제28조에 따라 당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_211001.pdf (77.7K) 목록